실거주 문턱 낮추고 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
핵심 요약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은 공제 축소와 세율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다. 고령자의 비수도권 이주에는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3일 공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17억4000만원에서 20억3000만원으로 올라 납부 대상이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는 1인당 9억원, 합계 18억원으로 유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실거주자가 22만원인 반면 비거주자는 개편 전 5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 거주한 60세 보유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할 경우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지만, 비거주자는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증가한다. 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며, 2028년부터 다주택자에게 80%가 적용된다. 재산세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일률적인 9억원 대신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전체 주택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 합계 20억원인 아파트 3채 가운데 10억원 주택에 거주하면 종부세가 현행보다 637만3000원 늘어난다. 실거주 1주택자도 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른다. 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은 현행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1년당 2%로 조정되고 2029년부터 거주공제만 연 8%,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이며,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에서 10년 이상 산 경우 기본공제가 2500만원으로 오른다. 다주택자 중과는 2028년까지 완화한 뒤 2029년 기존 수준으로 돌아간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세의 50%, 2028년 30%를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 해외 체류·진학·전근·치료·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는 사전 1년 이상 거주를 전제로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