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공제 예외 넓히고 실수요 금융 보완
핵심 요약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사유와 최장 3년의 인정 기간이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겨냥한 금융지원과 주택 공급 후속 대책이 예고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년부터 주택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를 확대하고 최장 3년으로 정한 인정 기간도 사정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선별 금융지원과 함께 주택 공급·금융 후속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실제 거주기간에 맞춰 혜택을 부여한다. 1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을 떠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해외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을 사유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법 통과 뒤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다른 불가피한 사유와 기간 연장 필요성도 살필 방침이다.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을 현금 보유자만 매입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더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의 금융 애로를 겨냥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 사업을 점검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 부담 논란에는 거주 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을 대부분 낮췄고, 40억~50억원 구간부터 부담이 정상화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27년부터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되며, 3주택 이상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더해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본예탁금 강화 뒤 거래대금과 개인 순매도 흐름에서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보고 효과를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