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 정책대출 소득·주택 기준 완화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의 소득·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생애최초 주택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가격·출산 기간·자산 요건도 조정 대상이다. 집단대출과 PF 지원은 넓히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청년·신혼부부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및 대출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대출, 생애최초 주택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과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대출·청약·세제에 걸친 ‘결혼 패널티’ 22개를 거론하며 결혼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이 각각 8500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7500만원 이하다. 디딤돌 기준은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일반 가구 6000만원보다 높지만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기준도 전세 1억3000만원, 디딤돌 7000만원에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 5억1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담보주택 가격은 일반 5억원, 신혼부부 6억원 이하이며 신혼가구 대출 한도는 최대 3억2000만원이다. LTV는 최대 80%로 일반 70%와 일반 주택담보대출 50%, 수도권 40%보다 높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웃도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주택가격과 소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1~3%대 금리를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세는 5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와 순자산 3억3700만~4억8800만원 기준도 완화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 총량규제와 주택금융공사 등의 PF 보증 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취학·직장·질병·부모봉양 등 예외가 없으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도권 관련 대출은 5조원에 육박해 서울 내 이사 때 예외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