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금융·주거 불이익 손질…22개 과제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결혼으로 인한 대출·청약·세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22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상품 소득 기준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우자 청약 이력 및 통장 가입 기간 기준을 손질한다. 혼인 관련 세액공제와 주택 세제 특례, 복지·청년 지원의 부부 소득 합산 기준도 점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한 부부가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는 금융·청약·세제·주거·자산 형성 분야에서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할 때 생기는 불이익을 살피고,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 기준과 월평균 소득 기준을 손질하고,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청약 제도에는 혼인 기간 기준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가 각각 청약에 당첨됐을 때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인정하는 범위도 넓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추첨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과 결혼 뒤 일정 기간 청약 신청 기회를 늘리는 조치도 검토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결혼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주택 관련 공제와 증여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혼인 뒤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용되는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범위,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사업의 부부 소득 합산 기준도 점검한다. 정부는 추가 개선 의견을 수렴해 결혼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