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CI 적합 판정 뒤 정보 유출…사전 점검 논란
핵심 요약
방미통위가 적합 승인한 신한·우리은행에서 개인정보와 CI가 유출됐다. 서천호 의원은 제한적인 현장 점검과 사건 이후 대응을 비판했다. 롯데카드 과태료 부과 뒤에도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고객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절차에 ‘적합’ 판정을 내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이후 개인정보와 CI가 유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의 승인과 점검이 실제 정보 보호로 이어졌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 이후 현장 점검에 나선 대응을 비판했다.
자료상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7월 1만7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CI가 함께 유출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2만5천 명분과 CI 97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앞서 4월 22일 민간기업의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가 적절하고 안전한지 심사해 75개 기업을 적합 승인했으며, 두 은행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CI를 생성·처리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의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서 의원은 방미통위가 지난해 96개 사업장을 서면으로 살펴보는 데 그쳤고, 현장 점검은 15곳에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점검 규모와 방식이 충분했는지가 이번 논란의 배경이다.
서 의원은 롯데카드와 티빙,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CI 유출이 발생한 뒤에야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방미통위가 사후 대응에 치우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미통위가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 CI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관리 부실 위험에 대응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의 사전 심사와 사후 점검, 제도 보완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