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비아파트 금융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정부가 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신축 비아파트 매입과 철거 예정 주택 매입에도 주택담보대출 예외가 적용된다. 단기·변동금리 PF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유동화로 임대사업자의 비용 안정성을 높인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준공된 임대사업장의 운영자금을 보증하는 상품을 새로 만들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했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신축 비아파트 관련 사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받은 단기·변동금리 사업자금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구조로 바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유동화를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에는 신축 비아파트 매입과 비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 철거할 예정인 주택의 매입이 추가된다. 사업자의 비용 지출 변동성을 낮추면서 신규 공급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 사업,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등에 한해 예외가 인정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취급 물량이 크게 줄었다. 정부는 공급을 촉진하려면 공적 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 민간 금융권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확대된 보증과 대규모 펀드의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연결되는지, 청년을 비롯한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