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선 후손 상대 친일재산 환수…법원, 정부 손 들어
핵심 요약
정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한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법 시행 전 처분된 재산의 매각대가도 환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시효 주장을 배척했다. 법무부는 판결이 12월 3일 출범 예정인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에게 토지와 매각대금 등 약 27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낸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정부는 판결에 따라 매각대금 24억3천만원과 토지 한 필지의 반환을 구했다.
법원은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이전에 제삼자에게 팔린 친일재산이라도 그 매각대가를 국가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손 측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우선은 1873년 태어나 1943년 사망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부찬의로 활동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4필지 가운데 13필지는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과 공시지가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토지 한 필지를 환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처분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재산의 대가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친일재산 발굴과 환수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월 3일 출범 예정인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출범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