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재판행…계엄 위반자 수용 준비 혐의
핵심 요약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과 긴급·추가 가석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과 검찰을 거친 사건은 종합특검팀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맡은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구치소에 체포·구금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수용자를 줄이기 위한 긴급·추가 가석방 검토도 주문했다. 이어 보고서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다음 날 새벽 전국 교정시설장 영상회의에서 ‘포고령 확인’과 ‘수용인원 폭증 예상’을 언급하며 대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2024년 12월3일 밤부터 이어진 준비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와 수도권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파악하게 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수용률은 각각 155.9%, 130.8%였지만, 교정본부는 수도권 시설에 총 36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신 전 본부장은 이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지시를 내란 가담의 구체적 행위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신 전 본부장 사건은 내란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지난해 말 경찰에 이첩된 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으며, 이후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