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사고 파기환송…발주사 책임 기준 제시
핵심 요약
대법원이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한국중부발전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정 점검과 안전서류 승인만으로 발주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벌금형 및 두 회사 현장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는 확정됐다.
2020년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6월 25일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고는 배연탈황설비 전기제어공사 과정에서 2020년 4월 변압기 가동을 위한 전류 측정 시험을 하던 중 전기아크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금호건설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숨졌고 한국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한국중부발전은 설비 설치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전기제어업체에 해당 공사를 다시 도급했다.
재판의 핵심은 한국중부발전이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한 도급인인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인지였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설비 공사가 발전사업에 필수적이고 한국중부발전이 관련 조직을 운영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과 공사에 미친 영향력, 전문성, 시공 능력을 종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공사가 일회성 사업이고 한국중부발전에 관련 면허와 전문 기술 인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주간 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안전작업 허가서를 승인한 행위도 발주 목적을 위한 통상적인 점검·조정·확인에 해당할 뿐, 도급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권한과 의무를 진 금호건설에는 벌금 5천만원, 전기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으며 두 회사 현장소장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