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사고, 중부발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핵심 요약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한 한국중부발전의 도급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과 임직원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금호건설 측 유죄는 확정됐다. 공사 현장의 위험 관리 권한과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시공사에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전기폭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 발주자인 한국중부발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과 소속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았다. 재판부는 발전소 운영과 건설을 서로 구분되는 사업으로 보고,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 관리 권한과 의무는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있다고 봤다.
사고는 2020년 4월 10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전기폭발로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졌고 수급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재하도급을 받은 전기제어업체 등 관련 법인과 각 업체의 현장 책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을 공사를 주문한 발주자로만 볼지, 현장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도급인으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지배·관리했고 해당 공사가 전력사업에 필수적이며 실질적인 안전 관리도 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국중부발전 측 사건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