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옥상에 닷새 방치한 30대, 항소심도 집유
핵심 요약
신생아를 건물 옥상에 닷새간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인정과 경제적 어려움, 피해 아동의 건강 회복을 양형에 반영했다. 보호출산제와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의 적극적인 안내 필요성이 제기된다.

출산 직후 신생아를 거주지 건물 옥상에 닷새 동안 방치한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26년 8월 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출산 사실이 친부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이를 옥상에 있는 상자 안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이를 장기간 방치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던 사정, 피해 아동이 건강을 회복한 점을 함께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문제는 앞서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5년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명 이상 확인됐고, 수원·화성·울산 등에서 영아 살해와 유기 사건이 잇따랐다. 같은 해 울산에서는 생후 100일 된 딸을 버린 뒤 6년간 양육수당 2160만원을 받은 친모가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신원 노출을 두려워하거나 경제적 곤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널리 알릴 필요성을 다시 드러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24시간 상담전화 1308을 운영하고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도록 안내와 활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