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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문짝으로 출퇴근 조작…법원, 요양기관 환수 정당 판결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보호사의 출퇴근 조작과 관련해 급여비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요양보호사 A 씨는 신발장 문짝 태그를 차에 싣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를 등록했다. 법원은 사실확인서와 기록 장소 등을 근거로 기관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보호사가 신발장 문짝에 부착된 태그를 차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부풀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 씨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A 씨는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량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출퇴근 기록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에 따라 3740만여 원을 환수 조치했다.
해당 기관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했을 뿐 허위 등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A 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자신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나들이 등 외출은 가정방문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