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사거리 분리배출 점검 강화…11월까지 순회
핵심 요약
관악구가 신림사거리에서 쓰레기 혼합 배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무단투기보안관이 11월까지 주 2회 순회하며 홍보물 배부와 파봉 시연도 병행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 관악구가 지역 대표 상권인 신림사거리의 거리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종량제 봉투에 분리배출 대상 쓰레기를 함께 담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관악구는 무단투기보안관을 현장에 투입해 매주 두 차례 신림사거리 일대를 순회하도록 하고, 쓰레기가 올바르게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현장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상인과 이용자에게 배출 기준을 알리는 활동도 진행한다.
단속과 함께 분리배출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는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 내부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 시연’을 포함한 캠페인을 마련해 혼합 배출 사례를 보여주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했다.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악구는 집중 점검 기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림사거리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도 반복적인 현장 안내와 점검을 이어가 더욱 쾌적한 신림사거리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2회 순회 점검과 홍보 활동은 예정된 집중 운영 기간인 11월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