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인근 부동산 이상 거래 346건 적발…탈세·대출 유용 혐의
핵심 요약
국토부가 신규 택지 인근 부동산 이상 거래 1072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346건을 적발했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유용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도 확인됐다. 적발 사례는 국세청 등에 통보되고, 추가 모니터링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경마장 등 신규 택지 인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택지 인근에서 나타난 이상 거래 1072건을 정밀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이 적발됐다. 특히 A법인은 서울 용산구의 27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렀으나, 조사 결과 법인 명의로 받은 운전자금 대출 8억원을 대표에게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임금 지급 등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등은 대출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인이나 외지인의 매수, 단기간 반복 매수, 다수 필지 매수 등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됐다. B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실제 계약금 입금일과 서류상 계약일이 일치하지 않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이 추가 조사 중이다.
계약일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B법인은 거래 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수도권 규제지역,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을 점검 중이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인 영남권과 패키징 거점인 충청권의 거래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