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 사장 자문료 수수, 검찰서 혐의 벗어
핵심 요약
민간기업 자문료 수수로 고발된 신규식 충청투데이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정당한 자문 계약에 따른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례로 판단했다. 홍보성 보도의 대가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방송사 대표로 재직할 당시 민간기업에서 자문료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규식 충청투데이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신 사장의 사건을 검토한 뒤 11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 사장은 과거 지역 방송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 민간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억3천200만원을 받은 일로 수사를 받았다. 지역 사회단체는 이 돈이 홍보성 보도와 관련된 대가라며 신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언론인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신 사장이 민간기업과 정당한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자문을 제공했으므로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자문 계약이 홍보성 보도의 대가였다는 사회단체의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신 사장은 지난해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 내정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고발과 경찰 송치를 거친 사건은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