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늘었는데…이주노동자 괴롭힘 처리율 7.1%
핵심 요약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130건에서 2025년 366건으로 늘었고, 조치 비율은 7.1%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타 처리 건수는 302건으로 신고 건수의 82.5%를 차지했다. 고용 사업장 증가에 비해 정기 점검은 소폭 늘었으며, 노동부는 올해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130건에서 2025년 366건으로 2.8배 증가했지만, 조사 뒤 개선지도·과태료 부과나 검찰 송치 등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낮아졌다.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13건에서 26건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신고 대비 조치 비율은 10%에서 7.1%로 하락했다. 올해는 8월까지 296건이 신고됐다.
외국인 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 중에는 ‘위반없음’을 포함한 ‘기타’가 가장 많았다. 이 분류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신고인이 두 차례 이상 조사에 나오지 않아 ‘신고의사없음’으로 처리된 사례가 대부분 포함됐다. 기타 처리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2025년 302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의 82.5%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활동가 정영섭은 통지 등 행정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며 연차 사용도 자유롭지 않아, 신고 뒤 출석 등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행정 영역에서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은 2022년 5만1501곳에서 지난해 5만9669곳으로 16.9%(8618곳) 늘었다.
반면 정기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2022년 3021곳에서 2025년 3123곳으로 3.4%(102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관련 시행령은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시 점검 인력 부족을 언급하면서 수시·기획점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노동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