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연 지원금 7천만원, 회수 공백 속 주택 구입에 투입
핵심 요약
식품연이 지원한 임차보증금 7천만원이 계약 종료 후 7년 넘게 회수되지 않았다. 직원은 지원금을 전세금과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계약 변경 사실을 다르게 보고했다. 감사위원회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직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파견 직원에게 임차 목적으로 지원한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계약 종료 후 7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 A씨는 반환하지 않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쓰다가 아파트 구입 자금에도 투입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정직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식품연은 2016년 강원 강릉실험실에 파견된 A씨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중 7천만원을 지원했다. 용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제한됐고 계약 만료 때 임대인이 연구원에 직접 돌려주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세 차례 이사하면서도 연구원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식품연은 업무 인수인계에서 보증금 관리가 빠지면서 입금 여부 확인과 반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4억3천만원에 사들이며 지원금 7천만원을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소유권 이전 뒤인 2025년 계약 변경 여부를 묻는 연구원에 주소만 바꿨다고 답하고, 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파트를 4억500만원에 매도하고 7천만원을 네 차례에 걸쳐 나눠 갚았으며 지연이자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차보증금을 숙소 지원금으로 잘못 알았고 매매 사실을 숨긴 것은 행정 지식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용도 제한 확인서에 서명하고 효력을 잃은 계약서를 제출한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2∼2024년 정년퇴직 예정자 18명의 안식휴가 사용과 상급기관 허위 보고, 최장 209일 휴가 사례, 기술료 보상금 지급 과정의 심의 절차 미준수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