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계열사 거래, 하반기 집중 감시대 오른다
핵심 요약
공정위가 하반기 식품업계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감시를 강화한다. 거래 물량만이 아니라 가격·계약 조건과 계열사의 실제 역할, 경제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식품기업들은 계열사 선정 사유와 가격 산정, 비용 정산 자료를 재점검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식품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상반기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가격 담합을 조사한 데 이어 감시 범위를 기업집단 내부 거래로 넓히는 것이다.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총수 2세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대가 없이 신용을 보강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공정위가 상반기에 적발한 민생 분야 담합 규모는 총 20조원으로, 조사 이후 일부 원료와 가공식품 가격이 내려갔다. 하반기 내부 거래 조사에서는 거래 물량뿐 아니라 가격과 계약 조건, 계열사의 실질적인 역할, 제공된 경제적 이익과 부당성 등이 함께 검토된다. 장기 거래나 수의계약 자체만으로 위법이 성립하지 않으며, 기업 규모와 거래 유형에 따라 일반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적용되는 요건도 달라진다.
식품업계에서는 계열사를 거래 중간에 넣어 이익을 주거나 직원과 비용을 무상 지원한 사례가 제재 대상이 돼 왔다. SPC삼립 지원 사건과 CJ프레시웨이의 계열사 직원 파견·인건비 부담, 하림그룹의 올품 지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만 SPC 계열사 사건에서 부과된 과징금 647억원은 대법원이 2024년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의 포장 종이·과자 납품업체를 김호연 회장 자녀 소유의 물류회사 제때로 바꾸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료 조달부터 포장·물류·유통까지 계열사가 나눠 맡는 식품업계는 거래처를 외부 업체로 즉시 전환하기보다 기존 거래의 근거와 절차를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선정 이유와 가격 산정 기준,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을 문서로 입증하고 직원·시설·비용을 함께 사용할 때도 계약과 정산 기록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받지 않거나 사무실과 설비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지원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업무 범위에 맞춰 비용을 주고받았다면 정상 거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