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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면담 요청 제지에 격분, 청원경찰 폭행한 낙선자 구속
핵심 요약
정읍시장 면담 요구를 제지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낙선자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로 신고된 바 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 정읍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청원경찰을 폭행한 지방선거 낙선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정읍경찰서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인물이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께 정읍시청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시청에 들어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청원경찰의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전부터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왔으며,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점을 확인했다.
A씨는 시장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원경찰을 향해 폭언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A씨의 변호인 선임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패배한 후보가 공공기관에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례로, 공무 집행의 경계를 넘는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목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