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사고 보상은 직접 청구해야
핵심 요약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일 사고 보험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사 등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지역별 보장 정보는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장 내용과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과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된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각각 가입한 보험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보장 항목과 지급 한도가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은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 등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사고가 과거에 발생했더라도 소멸시효의 기산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 종료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사고 시점과 시효 기산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지역별 보장 내용은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청구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 보장 범위와 한도는 지역별로 달라진다.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광역·기초 지자체 보험의 지급 요건을 각각 확인하면 중복 지급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