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금시설 냉방 중단 철회 촉구
핵심 요약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구금시설의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 중단과 외국인보호소의 부족한 냉방 환경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냉방이 특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의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구금시설 폭염 수용 문제를 담은 시민사회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단체들이 공개한 현장 상황에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온도가 37도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은 일부 비난 여론을 이유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외국인보호소 수용자들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하지만 충분한 냉방과 얼음, 냉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구금된 사람은 폭염을 피해 스스로 냉방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요구의 배경이다. 단체들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체류자격을 잃었다는 사정이 폭염 속 고통을 감수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선고한 형벌과 강제퇴거에 따른 보호명령에도 폭염을 견뎌야 한다는 처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면서도 직접 구금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냉방을 특혜나 편의가 아닌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에 직결된 문제로 다뤄야 하며, 일반적인 폭염 대응보다 적극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예산이나 여론을 이유로 위험한 수용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