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감사 책임자, 연고 없는 인사로 교체
핵심 요약
전국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책임자가 하반기부터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된다. 경찰은 기존에 논의한 881명 외에 수사부서 인력을 추가로 보강한다. 형사소송법 교육과 검사의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부서 운영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책임자를 모두 근무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사로 배치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수사의 책임이 커진 가운데 장윤기 사건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새 인사 원칙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지역 연고에서 벗어난 인사를 감사 책임자로 두는 방식으로 조직 내부 점검 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수사 인력도 추가로 확충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선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부서 인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법 시행 전 배치가 필요해 민생 치안에 차질을 주지 않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한 뒤 수사부서에 우선 투입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증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대비한 교육과 사건 관리 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청은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바뀐 형사소송법 내용을 교육하고,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이를 전담할 부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인사에 관련 계획을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