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 제한 법안, 정부 부처 간 이견 뚜렷
핵심 요약
시내버스 파업 제한 법안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정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부는 노동3권 보호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국토부는 시민 생활 영향과 공공성을 들어 찬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파업 당시 운행률 8%를 근거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정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국토부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상 노동3권 보호 취지를 고려해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토부는 파업 시 대다수 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준공영제 버스는 지하철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저해할 때로 정의되며,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및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등 5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 시내버스 파업 이후 준공영제 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주장해 왔다. 올해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 출근길 운행률이 약 8%에 그쳐 시민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파업 제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지난해부터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3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면, 지자체와 국토부는 공공성과 시민 편의를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이번 부처 간 이견은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쟁을 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