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고도 벗어난 무인기 비행 놓고 군 대응 공방
핵심 요약
1군단 상공의 시험평가용 민간 무인기 대응을 두고 정치권과 군 당국의 설명이 엇갈렸다. 무인기는 오후 비행에서 승인된 500피트 이하 고도를 벗어났고, 1군단은 식별·평가 절차를 수행했다. 성일종 의원은 작전 체계의 문제와 장관 사퇴를 주장했지만 군은 정상 절차였으며 ‘두루미’ 발령도 없었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 상공을 비행한 무인기를 둘러싸고 군의 식별·대응 체계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정치권과 군 당국이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군단이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비행이 사전에 승인됐고 부대가 상황을 확인하는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비행은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의 시험평가와 관련해 업체가 사전 준비 목적으로 운용한 민간 무인기였다. 무인기는 전날 오전과 오후 각각 고도 500피트 이하에서 비행하도록 1군단의 승인을 받았다. 오전 비행은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오후 비행에서는 승인 고도를 넘어섰다. 1군단은 오후 4시 20분께 비행한 기체가 사전 승인 대상인지, 별도의 미승인 무인기인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 의원은 육군시험평가단이 비행 계획을 1군단에 통보했고 오전 비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만큼, 오후에 같은 시험평가용 드론을 식별하지 못한 것은 작전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1군단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 직전까지 갔다며 전시 상황에서 아군과 국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군 당국은 관련 작전부대가 무인기 비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승인 범위를 벗어난 고도가 확인돼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루미’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참은 최일선 부대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면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성 의원은 지휘·식별 체계의 붕괴를, 군은 승인 조건 위반에 대응한 확인 절차를 각각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