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니시나 전 우크라 주미대사, 재산 증식 혐의로 법정행
핵심 요약
우크라이나 반부패 검찰이 올하 스테파니시나 전 주미대사를 불법 재산 증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미신고 지출과 자산 규모가 1년 6개월간 약 4억200만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스테파니시나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반부패 검찰이 5일 고등반부패법원 심리에서 올하 스테파니시나(40) 전 미국 대사를 불법 재산 증식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현재 재판에 앞서 스테파니시나에게 적용할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미대사에 임명된 그는 이달 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스테파니시나가 아파트 두 채와 주택 개조 비용, 모친 치료비, 항공권, 별도 아파트 임차료 등에 쓴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하 직원 명의로 등록된 메르세데스 차량을 사용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다른 사람들이 자산을 취득한 사례도 혐의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출은 신고된 수입과 기존 저축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1년 6개월간 취득 자산의 총가치는 1천390만 흐리우냐로, 약 4억200만원에 해당한다. 스테파니시나는 이번 기소가 법 집행 절차의 일부일 뿐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며 차분하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스테파니시나는 부동산을 비롯해 제기된 사안에 이미 해명했으며,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제기한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기소 전에도 자산회수관리청의 부패 의혹과 관련한 국가반부패국 조사를 받았고 2019년에는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이력이 있다. 2020년부터 유럽 통합 담당 부총리를 지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뒤 주미대사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