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링 4년째 인명사고…동해안 안전관리 강화
핵심 요약
동해해경청이 여름철 스노클링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2023년부터 올해 3일까지 사고 35건이 발생했고 19명이 숨졌다. 구명조끼와 슈트를 착용하고 지정 해역에서 2명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노클링 이용객이 늘고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별도 교육 없이도 쉽게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지만, 안전수칙 위반과 건강 이상, 급변하는 해양환경이 겹치면서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망사고 상당수는 안전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집계된 사고는 2023년 8건에 사망 4명, 2024년 7건에 사망 6명, 2025년 14건에 사망 5명이다. 올해도 지난 3일까지 6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차가운 바닷물과 호흡 저항에 따른 잠수성 급성 폐부종(SIPO), 고령자나 고혈압·심혈관계 질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급성 심장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과호흡 뒤 물에 들어갔다가 얕은 수심에서 의식을 잃는 현상인 ‘Shallow Water Blackout’과 음주 후 입수에 따른 심혈관계 이상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거나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 장비 사용 미숙도 사고 가능성을 키웠다. 무리한 해루질과 수산물 채취 과정의 과도한 잠수,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갯바위 이용도 사고와 맞물렸다.
지역 지형과 조류, 너울성 파도 등 해양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활동하는 사례 역시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청은 구명조끼와 체온 유지를 위한 슈트를 착용하고,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활동하도록 당부했다. 입수 전에는 기상과 해상 상황을 살피고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지정 해역을 이용해야 하며, 술을 마신 뒤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구명조끼 착용과 2인 1조 활동 등 기본 원칙 준수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