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소방관 비하 댓글 쓴 공무원 입건
핵심 요약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공직기강 점검에서 음주 강요와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 직장 내 비위가 확인됐다. 소방본부는 소속 공무원 15명에게 파면을 포함한 징계를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공무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작성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댓글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숨진 B소방교와 관련된 게시물이 내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자, 몇 차례 회식한 일을 문제 삼는다는 취지로 고인을 깎아내리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방 조직에 근무하는 소방관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B소방교 유족은 해당 댓글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공직기강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조직 안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회식을 새벽까지 이어간 행위뿐 아니라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한 사실,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가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점검을 통해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며, 처분 수위는 파면 2명을 포함한 중징계 12명과 경징계 3명이다. 경찰은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며 고인을 비하한 댓글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