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특별조치 절차 구체화…민간 자문단 출범
핵심 요약
무역안보 위협 국가에 수출입 제한·금지를 적용할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민간 전문가 자문단이 사실관계와 피해, 무역규범 합치 여부를 검토한다. 조사 기간은 1년이며 특별조치는 연장을 포함해 최대 8년간 유지될 수 있다.
무역안보를 위협하거나 불공정 무역을 야기한 국가에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실행 체계가 구체화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특별조치자문단의 구성과 조사 절차, 조치 기간 등을 담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는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되는 대외무역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통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특별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이해관계자의 피해, 국내법 및 국제무역규범과의 합치 여부를 살핀다.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서면·현지 조사와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도 거치고, 자문단의 검토 결과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장관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법은 전쟁·사변·천재지변, 국제법상 권익 불인정,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의무, 생명·건강·안전 보호 등을 특별조치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법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저작권 보호, 원산지 관련 소비자 기만 방지, 금·은의 안정적 수급, 국보 보호, 통상이익 침해 방지 등이 추가됐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국내 산업과 무역안보를 보호할 법적 범위를 넓힌 조치다.
정부는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도 작성한다. 지난해 말 시작한 조사를 토대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파악하고, 지적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 규정도 없어 실제 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조사는 1년 동안 진행되며 상대국 또는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해결도 모색할 수 있다. 조치 기간은 최대 4년이고 필요하면 한 차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