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간장에서 발암 우려 물질 초과 검출…식약처, 유통 차단
핵심 요약
식약처가 수입 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3-MCPD는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며,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 검사를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7월 31일 수입 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3-MCPD는 식품 가공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동물 실험에서 신장과 간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에서는 간장 등 액상 조미식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약처가 수입 간장에 대한 정기적인 유통·판매 단계 검사를 실시하던 중 3-MCPD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수입 업체와 제품명, 검출 수치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이미 구매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3-MCPD는 간장, 된장, 조미료 등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3-MCPD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식품 중 3-MCPD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매년 수입 식품과 국내 제조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식약처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수입 간장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