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오피스텔 여성 살해 피의자 강도살인 송치
핵심 요약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나 모 씨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며 정밀감정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검찰과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 모 씨가 7일 구속 상태로 서울북부지검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나 씨에게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비롯해 주거침입,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나 씨와 피해자는 범행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오피스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처음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현장 및 범행 전후 상황,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나 씨는 금품을 노렸다는 내용은 부인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과 허가 없이 소지한 흉기가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며,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범행 뒤 나 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돼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됐고,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관련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나 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폈지만, 현재까지 범행과 관련된 성범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