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드러나
핵심 요약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나모 씨가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로 확인됐다. 나 씨는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전자발찌 훼손 전력도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 씨가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은 성범죄 전과자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나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은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나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씨는 2019년 12월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3만 원을 주고 여자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며 “해당 영상은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나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나 씨는 이전에도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4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약 3시간 동안 도주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러한 전력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나 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42분경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나 씨는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나 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포함한 범행 동기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