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여성 살해 피의자,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행
핵심 요약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나모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나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주거침입,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성폭력 전력이 15차례 확인됐지만 이번 사건의 성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씨가 7일 구속 상태로 서울북부지검에 넘겨졌다. 서울강북경찰서는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현장 압수물, 범행 전후 상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나씨는 강도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피해자가 있던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감정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정밀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뒤 나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해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나씨가 허가 없이 소지한 흉기도 발견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현행 규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그보다 짧더라도 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칼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씨와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이르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폈으나 현재까지 성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정밀 감정 결과 등 필요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