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살인 피의자, 아동 성폭력 전력 15차례
핵심 요약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에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도 준수사항 위반과 미착용 외출로 처벌받았다. 경찰은 살인과 마약 혐의를 인정한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에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42분쯤 오피스텔 방에서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범죄 전력과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을 명령의 근거로 판단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도 A씨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장치를 분실한 뒤 착용하지 않은 채 외출해 처벌받았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음란물 소지, 음주운전 혐의로도 각각 재판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살인 사건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 A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살인과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변인 조사,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른 시일 안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