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승강기 사망 사건 유족, 불송치 통지 누락에 이의신청권 제한
핵심 요약
수원 승강기 사망 사건 유족이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통지서는 고인의 생전 주소로 발송됐다가 배달되지 않고 폐기됐다. 통지 지연으로 유족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됐다.
지난해 경기 수원시 아파트 승강기 점검 중 숨진 20대 안전관리사의 유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제때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도 통지서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못해, 유족은 사건 처리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두 관계자에 대해 지난 1월과 2월 각각 불송치 결정을 했다. 통지서는 고인의 생전 주소지로 발송됐고 수신인은 고인의 ‘가족’으로 기재됐다. 경찰은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우편물은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은 채 우체국에 보관됐다가 지난 7월 폐기됐다.
통지서 발송 시점도 최종 불송치 결정으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뒤였다. 현행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 제때 통지를 받지 못한 유족은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제한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안전관리사가 추락해 숨지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3년 4만2689건, 2024년 5만117건, 2025년 5만6165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4만7429건이 접수됐다. 2년 사이 증가율은 31%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