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돌봄비 지원 확대…중위소득 150%까지 무료
핵심 요약
수원시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시민의 새빛돌봄 본인부담금을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약 22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시가 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해 온 일부 시민에게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적격 기준을 충족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시민이 대상이다. 지원은 13일 이후 접수된 신규 신청부터 적용되며, 수원시는 약 22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120%를 넘고 150% 이하인 시민에게는 비용의 절반만 지원돼 나머지 50%를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다. 이번 한시 지원 기간에는 수원시가 이 본인부담분까지 추가로 지급해 해당 소득 구간의 비용 부담을 없앤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이용 한도 안에서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상황에 맞춰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를 제공한다. 재활돌봄과 심리상담도 사업에 포함돼 있어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절반의 비용을 내야 했던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시민의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원시는 비용 때문에 돌봄 신청을 망설였던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규 신청자 약 220명 범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