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수원시가 오는 10일부터 새빛타운 후보지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 면적을 3만㎡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밀집도 등 선택 조건을 없앴다. 최대 3곳을 선정해 2027년 2월 확정하고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수원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이른바 새빛타운 후보지 공모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전체 면적이 3만㎡ 이하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절반 이상인 지역이다. 토지 등 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로는 30%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인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범위로 정해야 하며, 하나의 후보지 안에 최대 2곳까지 구성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이미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면적을 비롯한 일부 기준을 완화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곳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더 많은 노후 주거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공모 대상 면적의 상한을 종전 2만㎡에서 3만㎡로 넓혔다. 주택 밀집도와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등 기존 선택 조건도 폐지했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신청에 앞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주민 동의율과 건축물 노후도, 정비의 시급성, 구역 설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대 3곳을 뽑고 2027년 2월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경기도 승인과 고시가 완료되면 구역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새빛타운 지정 시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약 2~4년 줄일 수 있고,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과 기반시설·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관리계획 수립 비용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