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충북청주 판정 논란, 골 취소 해명에도 의문
핵심 요약
협의체는 헤이스의 안면 가격 장면을 오심으로 인정했다. 두비츠카스의 골 취소는 정심으로 판단했지만 판정 번복 과정에는 의문이 남았다. 수원은 공식 질의에 별도 답변을 받지 못했고 구단 직원의 징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4일 수원 삼성과 충북청주의 지난 1일 경기에서 발생한 판정 논란을 심판평가협의체에서 검토한 결과, 헤이스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김선민의 팔에 얼굴을 맞은 장면은 오심으로 판단했다. 반면 브루노 실바의 핸드볼 주장과 경기 종료 직전 두비츠카스의 역전골 취소는 정당한 판정으로 정리했다.
협의체는 김선민의 팔이 공을 다루는 동작과 관계없이 헤이스의 안면에 닿았으므로 페널티킥과 경고가 주어졌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두비츠카스의 득점 장면에서는 서동환 주심이 처음 골을 인정했다가 필드 심판진의 협력으로 득점 전 공격자 푸싱 반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VAR은 주심 판단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온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현장 촬영 영상에서는 부심이 골 취소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기심도 충북청주 페널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득점을 선언했던 주심은 대기심과 의견을 나눈 뒤 판정을 번복했고, 곧바로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다. 어떤 관찰과 협의가 푸싱 판정으로 이어졌는지는 공개된 설명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경기 후 수원 구단 직원이 골 취소 이유를 선수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주심은 신분을 확인한 뒤 레드카드를 제시했다. 프런트 직원에 대한 퇴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연맹 차원의 징계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해당 직원은 경위서를 제출했다. 연맹의 요구 사유는 경기장 난입에서 경기장 진입 및 과도한 항의로 변경됐다. 수원은 주심의 최초 득점 인정 동작 등을 담은 공식 질의서를 냈지만 별도 답변을 받지 못했고, 구단 관계자는 다음 경기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