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지휘부 책임 인정…집단 퇴정 징계 수순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가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지휘·감독 책임과 법무부 사전 보고 누락이 문제로 판단됐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징계 청구가 이뤄지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함께 퇴정한 사안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지휘부는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와 형사6부장검사이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감찰위는 지난해 11월 25일 검사들이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가는 과정에서 지휘부가 필요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점도 책임 판단에 반영됐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재판장이 심리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표시한 뒤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수원고검이 해당 경위와 지휘·감독 과정을 감찰했다.
이번 의결로 동일한 집단 퇴정 사안을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은 사실상 엇갈리게 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당시 찬반 의견은 3대3으로 나뉘었다.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만으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가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