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수청, 김승원 등 경기도당 회계 의혹 수사 검토
핵심 요약
수원중수청이 김승원 의원 등 경기도당 당직자 7명 관련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급여 페이백과 허위 지출 기재 의혹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횡령·사기 혐의를 주장했다. 시민 A씨도 지난 2일 같은 취지로 고발했으며, 사건은 검토 단계다.
수원지방수사청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당 당직자 7명을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2일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이날 수원중수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추가 급여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내 민주당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실제와 다른 지출 내역을 선관위나 중앙당에 제출해 권리당원과 선관위 직원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 내용은 김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2024~2025년의 회계 처리와 관련돼 있다. 일부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미신고 통장으로 돌려받았다는 이른바 ‘급여 페이백’ 의혹과, 실제로 열리지 않은 간담회 등의 비용을 기재해 사적인 식사비를 당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의혹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내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고발에 앞서 시민 A씨도 수원중수청이 문을 연 지난 2일 같은 취지로 김 의원 등을 고발했다. A씨는 민원24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청은 두 고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절차는 사건 배당과 검토 단계다. 고발인 측 주장은 수사로 확인돼야 할 사안으로, 제기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