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편의 대가 7000만원 챙긴 교도관 중형
핵심 요약
수용자에게 음식과 의류를 몰래 건넨 교정공무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교정공무원은 3년 7개월간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겼다. 뇌물을 건넨 수용자와 전달을 도운 변호사에게도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과 의류를 몰래 제공하고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를 도와 금품을 전달한 변호사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신발을 선물로 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하는 방식으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유죄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21년 5월께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된 A씨와 가까워졌다. 이후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같은 외부 음식은 물론 의류까지 구치소 안으로 몰래 들여왔다. 반입된 물품은 정씨가 관리하던 A씨에게 전달됐고, 정씨는 그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과 향응을 챙겼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동적으로 금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뒤, 원하는 음식과 의류를 반입해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용자를 관리하고 시설 질서를 지켜야 할 교정공무원이 최소한의 준법의식까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전달을 도운 변호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