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편의 대가로 7천만원 수수한 교도관 실형
핵심 요약
수용자에게 음식과 의류를 몰래 반입하고 7천여만원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수용자는 징역 2년, 전달을 도운 변호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교정 행정과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과 의류를 몰래 전달하고 총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억5천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를 구치소 안으로 반입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건넨 혐의도 유죄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한 정씨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A씨와 친분을 쌓았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신발을 선물로 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하는 방식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A씨가 원하는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음식과 의류를 들여보내는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교정공무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저버려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도 징역형 6차례와 집행유예 2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수감 중 다시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