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편의 대가로 뇌물 챙긴 교정공무원 중형
핵심 요약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과 의류를 몰래 건넨 교정공무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금품과 향응 규모는 7천여만 원으로, 벌금 1억5천만 원과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와 전달을 도운 변호사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변호사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신발을 선물로 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모두 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 씨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A씨와 가까워졌다. 이후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같은 외부 음식과 의류를 몰래 반입해 A씨에게 건넸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뒤 그 대가로 음식과 의류 등을 들여보내 교정공무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준법의식까지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도 징역형 6차례와 집행유예 2차례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수감 중 법률과 규정을 다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