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와 3년 넘게 유착한 교도관 중형
핵심 요약
수용자와 장기간 유착한 교정공무원이 7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교도관은 외부 음식과 의류를 몰래 반입하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까지 넘겼다.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와 전달을 도운 변호사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7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7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2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 내역에는 60만원 상당의 신발과 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가 포함됐다. 그 대가로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 양말 등을 구치소에 몰래 들여보냈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도 넘겼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A씨가 정씨 담당 수용동에 배치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접견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말하면 변호사가 이를 A씨의 친구에게 알렸고, 친구는 정씨의 집 앞에서 물품을 건넸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의 출입 보안 검색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물품을 반입한 뒤 야간 순찰 중 독거실의 A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높은 청렴성과 준법의식을 지켜야 할 교정공무원인데도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교정 직무와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봤다. 뇌물을 건넨 A씨에게는 징역 2년,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