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방해 유튜버, 정의연에 600만원 배상
핵심 요약
항소심 법원이 수요시위 현장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유튜버의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유튜버 ㄱ씨는 정의연에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판단이 뒤집힌 가운데 ㄱ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는 지난 5월 정의기억연대가 유튜버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요시위 현장 주변에서 이어진 ㄱ씨의 발언이 정의연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의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ㄱ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열린 수요시위 인근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돈을 벌러 간 사람이나 매춘여성으로 지칭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장면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정의연은 이 같은 행위에 악의성이 있으며 단체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문제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가 정의연을 직접 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발언 장소와 정의연 집회 사이의 물리적 거리,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함께 살폈다. 그 결과 발언이 지목한 대상에는 정의연과 소속 활동가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정의연의 목적사업인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인권 회복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경찰에 수요시위 참가자 대상 명예훼손과 모욕을 적극 제지하고 수사하도록 권고한 뒤에도 ㄱ씨가 발언을 계속한 사정도 배상 책임을 정하는 데 반영됐다. ㄱ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