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물품 수량 부풀린 교수 4명 송치
핵심 요약
대학교수 4명이 교육사업 국가보조금 1억원대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수업일수와 물품 수량을 부풀리고 사업실적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정수급액 중 1200만원 상당의 환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쳤다.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교육사업에 참여하며 강사료와 물품구입비를 허위로 청구한 대학교수 4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모 대학 학과장 A씨 등 교수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국가보조금은 1억원대다.
A씨 등은 2024년부터 해당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의확인서와 구매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수업은 주 2일 진행했지만 주 5일 강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강사료를 청구하고, 수업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도 실제보다 늘려 구입비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기재는 사업비를 신청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았다. 교수들은 사업이 끝난 뒤 제출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도 강의 운영과 물품 구매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부풀려 청구한 금액과 실제 물품대금 사이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액 가운데 1200만원 상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쳤다.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에는 보조금 관련 법 위반뿐 아니라 허위 문서 작성과 관련된 책임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도 환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제도적·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계속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