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지휘 책임 인정…임성근 항소심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여건에서 공세적 수색을 강조한 지휘상 과실과 사실상 작전통제권 행사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군인들과 특검팀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형량도 유지됐다.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고 채수근 상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군인들과 특검팀이 제기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실종자를 찾던 중 발생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등을 통해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판단에 따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은 위험한 수색 여건에서도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 수행을 강조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가슴장화와 관련한 임 전 사단장의 언급이 장병들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도 부대원 안전의 최종 책임자가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은 채 성과를 위한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생명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