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재해 농가 지원도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해 광어·우럭·전복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농산물 약제와 영양제 공급 및 농가·축사 급수 지원에도 나선다. 15일부터 생산비 지원과 농업재해 인정 범위, 재해보험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가 폭염과 가뭄으로 불안해진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광어와 우럭, 전복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재해 발생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범위도 넓힌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할인 행사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4주 연장해 이달 23일까지 ‘대한민국 수산 대전’을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광어와 우럭, 전복 등 대상 품목을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 등 농산물용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에 22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과 함께 농가와 축사에 필요한 급수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할인 행사와 농업 현장 지원을 병행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방안을 내놓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생산 기반 보호에 관련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5일부터는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적용돼 농업재해 피해 농가가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농업재해 범위에는 기존 폭염과 호우 외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추가된다.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도 함께 시행돼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피해 규모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