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 제도 정비·현장 자동화 과제 구체화
핵심 요약
수산기자재산업법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비와 스마트화 정책이 논의됐다. 기자재 범위와 인증 기준, 지원 절차, 전문기관 역할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노동 강도가 높고 기계화 수준이 낮은 공정을 중심으로 자동화 기자재 보급과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업 기반 확충과 수산 현장의 자동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지원 방향을 점검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현희 선임연구위원은 첫 발제에서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신기술과 품질에 대한 인증 기준, 지원 절차,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도 실태조사와 통계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하고 기자재 범위와 인증 요건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KMI 마창모 수산연구본부장은 수산 현장의 자동화·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한 뒤 노동 강도가 높고 기계화가 충분하지 않은 공정을 우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해당 공정에 자동화 기자재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도 내놨다. 조정희 KMI 원장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우수 기자재가 안정적으로 쓰일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김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연구관, 한국수산기자재협회 마남열 이사, 해양수산부 이진우 소득복지과장 등이 참여했다. KMI는 이번 논의를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과 산업 발전 과제 구체화에 활용하고, 현장 수요를 지속해서 반영해 수산기자재 산업이 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끄는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