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 스마트화 제도 설계 본격화
핵심 요약
수산기자재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기자재 범위와 인증 기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동화 기자재의 보급·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KMI는 현장 수요와 실태조사·통계를 반영한 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 4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제가 논의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고 수산기자재 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스마트화 촉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법제연구원 김현희 선임연구위원은 첫 발제에서 법률의 주요 입법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기술과 품질에 관한 인증 기준, 지원 절차,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하위법령에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KMI 마창모 수산연구본부장은 수산 현장의 자동화·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고, 노동 강도가 높으면서 기계화 수준이 낮은 공정을 우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해당 공정에 자동화 기자재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실증과 사업화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현장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우수 기자재가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은 전남대학교 김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연구관, 한국수산기자재협회 마남열 이사, 해양수산부 이진우 소득복지과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재의 범위와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와 통계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KMI는 이번 논의를 하위법령 마련과 산업 발전 과제 구체화에 반영하고, 현장 수요를 담은 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