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폐지 형소법, 헌재 심판대 오르나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지만 기소에 필요한 사실확인 기능 침해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해자나 피의자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위헌 심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회의 입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는 논리로 대검찰청이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검사가 별도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 수단이 크게 제한된다.
헌재는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이 아니며 국회가 법률로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 선례가 적용되면 보완수사 방식 역시 입법정책에 해당해 이번 청구도 본안 심사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에는 직접수사 범위의 조정을 넘어 기소 판단에 필수적인 사실확인 기능까지 제한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내는 경로도 거론된다. 피해자는 불충분한 수사 뒤 불기소됐을 때 재판절차 진술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기소됐을 때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